청년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, 정부는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. 이 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,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제공해 양측의 상생을 도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. 특히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은 먼저 워크넷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,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청년 채용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.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사업의 조건과 신청 절차를 1:1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, 제출 서류나 채용 조건 등을 점검받을 수 있어, 신청이 보다 수월합니다.
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. ‘고용노동부 기업지원’ 앱을 통해 기업 인증을 받은 후, 채용한 청년 정보를 등록하고, 매월 간편하게 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전자문서 제출 기능이 활성화되어 추가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됩니다.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(예외적으로 일부 1~4인 소기업 포함)의 중소·중견기업으로,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비중이 일정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. 최근 1년 내 부당 해고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허위 채용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.
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, 신청일 기준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며,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. 또한, 과거 동일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거나, 이전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야 하며, 고졸 이상 학력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가 원칙적 대상입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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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기업 |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일부 1~4인 포함) | 청년 1인 채용 시 최대 1,200만 원 지원 |
청년 기준 | 만 15~34세, 정규직 채용자, 실업 상태 | 장려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조건 |
고용 형태 | 정규직 채용 필수, 계약직 제외 |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할 지급 시작 |
지급 시기 | 6개월, 12개월, 18개월 근속 시점 |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|
제외 대상 | 부당해고 기업, 허위 채용, 지연 보고 | 장려금 신청 불가 및 불이익 |